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조치입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에 한하여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통상 다음 절차로 처리됩니다.
-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 시정명령 사전통지(처분 전 의견청취)
- 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위반내용 기재)
-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1회 반복 부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허가·면허·인가·등록이 제한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이행강제금 =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부과요율 × 감경률 또는 가중률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합니다. 오피스텔 외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부과요율과 감경률·가중률은 건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므로 지역과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2호)
| 구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
| 주거용 건물 | 860,000원/㎡ |
| 상업용 건물 | 860,000원/㎡ |
| 공업용 건물 | 840,000원/㎡ |
| 농수산용 건물 | 640,000원/㎡ |
| 문화·복지·교육용 건물 | 860,000원/㎡ |
| 공공용 건물 | 850,000원/㎡ |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요청서 제출 → 시가표준액 의뢰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1회분) →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 사용승인(양성화) 순으로 진행됩니다. 내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는 1분 양성화 자가진단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행강제금은 매년 내야 하나요?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에 한하여 반복하여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위반 상태를 해소하거나 양성화(사용승인)를 완료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성화하면 이행강제금이 없어지나요?
-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요청서 제출, 시가표준액 의뢰, 이행강제금 부과·납부(1회분),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사용승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즉 기존에 부과된 1회분은 납부해야 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아 양성화가 완료되면 이후 반복 부과가 중단됩니다.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실제 부과액과 동일한가요?
-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공시 기준에 따른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부과요율과 감경률·가중률은 건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해지며,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등 세부 산정 요소에 따라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은 시세(시가)와 같은 건가요?
-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은 시가 그 자체가 아니라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합니다.
출처: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2호),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417호).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적 자문이 아니며, 실제 부과 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