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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

위반건축물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게시일 2026년 7월 4일

부동산 매매는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담, 원상복구 의무, 향후 정리 가능성까지 새 소유자에게 함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 매매의 핵심은 가격 흥정이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계약 전에 대조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어 18개월간 한시 적용되며(만료 2028년 6월 16일),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지금 매수하려는 건물이 이 제도로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도 매매가를 판단하는 변수가 됩니다.

매매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

옥상 구조물, 무단 용도변경, 세대 분할,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전용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공부상 표시와 실제 사용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는 잔금을 치른 뒤 지자체 통보서로 뒤늦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상 사례로 설명하면, 상가주택을 매수하려던 분이 "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2층이 실제로는 방 세 칸짜리 원룸으로 임대 중"이라는 사실을 계약 직전에 확인했습니다. 매도인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써 왔고 문제된 적 없다"고 했지만, 이 상태에서 매수하면 향후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부담이 새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때는 위반면적, 주차대수, 실제 사용 시점, 임대차 관계, 건축물대장 기재를 한꺼번에 놓고 매매가와 특약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는 설명을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고객의 실제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 전 반드시 대조할 확인 기준

가장 먼저 할 일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현장과 한 줄씩 비교하는 것입니다. 대장에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계단실 같은 용도와 면적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방, 점포, 원룸, 창고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곧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추가 검토와 가격 협상이 필요한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매매 상황에서는 다음을 순서대로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와 위반 내용
  • 매매계약서 특약과 매도인의 고지 범위
  • 매수 후 대출·전세보증보험 심사 가능성
  • 현장 상태와 공부상 표시의 차이
  • 이행강제금·원상복구 비용의 부담 주체
  •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 여부
  • 주거용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계약 단계에서는 위반 여부 자체보다 "누가 알고 있었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가 분쟁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매도인은 아는 하자를 숨기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매수인은 향후 이행강제금·원상복구·정리 검토 비용을 미리 셈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특약에 위반 내용, 확인 자료, 비용 부담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특별조치법으로 정리할 여지를 볼 때는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원칙상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같은 유형별 상한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썼다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매도·매수 각자의 리스크와 설명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는 위험은 방향이 다릅니다. 매도인은 위반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 후 하자담보·손해배상 다툼에 휘말릴 수 있고, 위반 표시가 있는 건물은 매수 희망자가 줄어 매도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로 위반 부분을 가볍게 봤다가, 잔금 이후 이행강제금 고지서와 원상복구 명령을 혼자 떠안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은 "한 번 냈으니 끝"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어, 매수 시점에 남아 있던 위반을 방치하면 소유하는 내내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과 전세보증보험도 변수입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물건은 담보 인정 범위가 줄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매수 후 세를 놓아 자금을 회수하려던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계약 전에 표시 여부와 고지 범위, 특약을 명확히 해 두는 것으로 상당 부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검토에 앞서 챙길 자료

매수를 고민 중이거나 매도를 준비한다면,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 건축물대장(위반 표시 확인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현장 사진(위반 추정 부위 중심)
  • 기존 도면 또는 평면도
  • 위반 통보서·이행강제금 고지서(있는 경우)
  • 매매 대상 부분의 면적 메모와 임대차 현황

자료가 부족해도 주소, 대략적인 위반 부위, 사용 시점, 현장 사진 몇 장만 있으면 거래 진행 여부에 대한 1차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1분 자가진단으로 대상 건물의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예상 이행강제금 범위가 궁금하면 이행강제금 계산기를 함께 보면 가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관할청 검토, 사용승인 단계의 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권·도시계획사업 지장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온라인 확인만으로 매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위반건축물 매매의 핵심은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떠안는지 계약 전에 아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 현장 상태, 사용 시점, 면적과 용도, 이행강제금 부담 주체, 대출·보증보험 가능성, 특별조치법으로 정리할 여지를 차례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매가와 특약에 반영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적용 제외 구역, 체납, 구조안전, 일조권, 도시계획사업 지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도·매수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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