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21820호 · 2026.6.16 제정
2026년 시행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 대상·절차·비용을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시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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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까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은 2026년 6월 16일 제정되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18개월 한시법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대상이며, 유효기간 만료는 2028년 6월 16일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기납부 이행강제금은 차감).
대상
주거용 위반건축물
2023.12.31 이전 완공
기간
18개월 한시
2026.12.17~2028.6.16
비용
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
기납부액 차감
혜택
사용승인·대장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중단
이 법이 말하는 특정건축물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①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무허가·무신고 건축물(가목), ② 허가·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나목), ③ 용도변경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건축물(다목)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 법의 대상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한정되며(제2조 제1항 제2호),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이어야 합니다(제3조 제1항). 아래 면적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유형 | 면적 기준 | 근거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제3조 제1항 제1호 |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조례로 165~330㎡ 확장 가능) |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
면적을 계산할 때는 증축·대수선한 부분 중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도 포함해 산정합니다(제3조 제1항).
위 다세대·단독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단,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정됩니다(같은 호 단서). 이 유형은 사용승인 시 건축법 제49조·제50조·제52조와 소방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제6조 제1항 제3호), 주차장 특례에서도 예외가 적용됩니다(제7조 제1항 단서).
면적·완공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 구역·부지·보전산지에 있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제3조 제2항). 다만 상당수 항목에 단서 예외가 있어, 구역 지정 시점이나 사업 지장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구역 | 단서 예외 |
|---|---|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1호) | 없음 |
| 개발제한구역 (2호) | 구역 지정 전 건축·대수선한 경우 적용 |
|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3호) | 지정 전 건축 또는 관할부대장 건의로 국방부장관이 적용 결정한 경우 |
| 접도구역 (4호) | 없음 |
| 도시개발구역 (5호) |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적용 |
| 정비구역 (6호) |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적용 |
| 보전산지 (7호) | 없음 |
| 상습재해구역·환경정비구역 (8호) | 대통령령으로 지정 |
또한 과거 폐지된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이전 특별조치법으로 이미 사용승인을 받고, 그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축물도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제3조 제3항).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는 건축사가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건축사 협업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대수선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 서식·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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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신청지자체는 신고받은 건축물이 아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자기 소유 대지
자기 소유 대지 또는 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대지·처분 제한 없는 국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제1호).
건축법 핵심 규정 미위반
건축법 제44·46·47조를 위반하지 않을 것. 이때 도로 최소너비는 4m가 아니라 3m로 완화 적용되며, 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제2호).
구조·안전 기준 준수
세대·가구·호수를 늘리는 대수선을 했거나 근생→주택 전환 건물이라면 건축법 제49·50·52조와 소방시설 기준을 준수할 것(제3호).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 없음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단,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제4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이행강제금이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어도 5회분이 부과되고, 5회 미만으로 이미 낸 이력이 있으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차액이 부과됩니다(제9조 제2항).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9조 제1항 단서).
내 이행강제금 계산해 보기계산 예시 (가정)
이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제7조 제1항). 다만 세대·가구·호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을 한 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제3조 제1항 제3호)에는 예외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제7조 제1항 단서). 전세사기피해자가 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이 예외에서도 제외되어 추가 설치 의무가 없으며(제7조 제2항),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설치의무를 완화·면제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3항).
2026.6.16
제정·공포
법률 제21820호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2026.12.17
시행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신고 접수가 시작됩니다(부칙 제1조).
2028.6.16
유효기간 만료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며, 이날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부칙 제2조). 만료 전 신고 접수분은 이후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준비 시한은 만료일보다 더 짧습니다. 여유 있게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항목을 체크하면 대상 가능성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안내이며, 최종 판단은 서류 검토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소만 넣으면 위반 등재 여부·양성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연면적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폐지된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서 취득 이후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ㆍ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ㆍ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계 법률의 적용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상건축물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 중 세대ㆍ가구ㆍ호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을 한 건축물 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수할 것 4. 제9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공간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건축물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 중 세대ㆍ가구ㆍ호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을 한 건축물 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회 미만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문 보기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4일 · 인건(仁建)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팀 검토
본 해설은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관할 지자체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