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벌금이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되는 부담입니다. 건당 평균 124만 원을 5년 낸다면 산술적으로 620만 원 이상이 됩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면 반복 부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2021~2025 실데이터
서울특별시에서는 2021~2025년 5년간 위반건축물에 약 338,500건, 4,46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건당 평균은 약 124만 원이며,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년 누적 부과 건수
33.9만 건
2021~2025 서울 전체
5년 누적 부과 금액
4,462억원
부과 기준
2025년 건당 평균
124만 원
부과금액 ÷ 부과건수
건당 평균 최고 유형
559만 원
무단 용도변경
| 연도 | 부과 건수 | 부과 금액 | 금액 규모 | 건당 평균 | 징수율* |
|---|---|---|---|---|---|
| 2025 | 63,757건 | 790억원 | 124만 원 | 62% | |
| 2024 | 68,289건 | 836억원 | 122만 원 | 76% | |
| 2023 | 68,376건 | 876억원 | 128만 원 | 81% | |
| 2022 | 66,608건 | 993억원 | 149만 원 | 84% | |
| 2021 | 71,470건 | 967억원 | 135만 원 | 87% |
* 징수율 = 해당 연도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 비율. 연도 말 부과분은 이듬해 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최근 연도일수록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건수는 무허가·무신고가 압도적이지만, 건당 금액은 무단 용도변경이 가장 무겁습니다. 용도변경은 위반 면적이 넓고 시가표준액 반영이 커서 건당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순위 | 자치구 | 부과 건수 | 건수 규모 | 부과 금액 | 건당 평균 |
|---|---|---|---|---|---|
| 1 | 송파구 | 4,888건 | 59억원 | 121만 원 | |
| 2 | 관악구 | 4,716건 | 60억원 | 128만 원 | |
| 3 | 광진구 | 3,795건 | 49억원 | 130만 원 | |
| 4 | 은평구 | 3,353건 | 31억원 | 94만 원 | |
| 5 | 영등포구 | 3,294건 | 33억원 | 102만 원 | |
| 6 | 동작구 | 3,141건 | 36억원 | 115만 원 | |
| 7 | 중구 | 2,940건 | 49억원 | 168만 원 | |
| 8 | 강동구 | 2,926건 | 45억원 | 152만 원 | |
| 9 | 종로구 | 2,918건 | 38억원 | 130만 원 | |
| 10 | 마포구 | 2,815건 | 29억원 | 101만 원 | |
| 11 | 강남구 | 2,711건 | 53억원 | 196만 원 | |
| 12 | 강서구 | 2,568건 | 24억원 | 94만 원 | |
| 13 | 서초구 | 2,449건 | 35억원 | 144만 원 | |
| 14 | 동대문구 | 2,328건 | 34억원 | 145만 원 | |
| 15 | 중랑구 | 2,293건 | 34억원 | 147만 원 | |
| 16 | 노원구 | 2,121건 | 17억원 | 82만 원 | |
| 17 | 성동구 | 1,842건 | 34억원 | 183만 원 | |
| 18 | 서대문구 | 1,804건 | 19억원 | 107만 원 | |
| 19 | 용산구 | 1,792건 | 18억원 | 99만 원 | |
| 20 | 성북구 | 1,782건 | 29억원 | 164만 원 | |
| 21 | 구로구 | 1,732건 | 19억원 | 110만 원 | |
| 22 | 강북구 | 1,621건 | 12억원 | 75만 원 | |
| 23 | 금천구 | 1,471건 | 12억원 | 84만 원 | |
| 24 | 양천구 | 1,327건 | 9.0억원 | 68만 원 | |
| 25 | 도봉구 | 1,130건 | 9.4억원 | 83만 원 |
자치구명을 클릭하면 해당 구의 위반건축물 현황·양성화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벌금이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되는 부담입니다. 건당 평균 124만 원을 5년 낸다면 산술적으로 620만 원 이상이 됩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면 반복 부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제6조는 사용승인 요건으로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1년 내 납부 조건부 예외). 체납이 있다면 양성화 신청 전에 정리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약 63,757건, 790억원 규모입니다. 2021~2025년 5개년 누적으로는 약 338,500건, 4,462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25년 서울 기준 건당 평균 약 124만 원입니다. 다만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커서, 무단 용도변경은 건당 평균 약 559만 원으로 가장 무겁습니다.
2025년 서울 기준 건당 평균이 가장 높은 유형은 무단 용도변경(약 559만 원)입니다. 건수 기준으로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닙니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 미시정 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12.17 시행)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면 반복 부과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기납부액 차감)와 체납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주소와 위반 내용을 넣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예상 이행강제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집계 기준: 서울특별시 자치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2021~2025, 건축법 제80조 기준). 부과·징수 건수와 금액은 집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통계는 참고용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